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81호(2021.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77 | 팩스번호 : 044-201-5574 | pp1703@korea.kr | 조회수 : 5,6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81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pp1703@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