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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38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5,0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헬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문민화 비율 준수를 위해 과장급 직위 2개를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 6급을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고, 패키지 시설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패키지 시설 정원 각 2명을 청 본부로 이관하며, 사업본부의 기능조정을 위하여 무인사업부를 첨단기술사업단으로, 지휘통제통신사업부를 우주지휘통신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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