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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98호(2021.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 ~ 2021. 12. 1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02 | 팩스번호 : 044-202-3942 | skm0432@korea.kr | 조회수 : 4,8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8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

 

나. 별표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안 제12조 관련)

 

-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구체화 함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km0432@korea.kr

 

- 팩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2/2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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