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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59호(2021. 11. 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1. ~ 2021. 12. 1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5 | 팩스번호 : 044-861-9421 | psjg59@korea.kr | 조회수 : 7,6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59호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어 왔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현행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 등을 명문화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함(안 제24조)

 

3)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

 

4)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마. 벌칙(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1)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psjg59@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5, 044-200-6137,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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