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09호(2021. 11. 3.)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79 | 팩스번호 : 044-202-3916 | cvdfer34@korea.kr | 조회수 : 4,70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