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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45호(2021.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팩스번호 : 044-202-8073 | ainmee361@korea.kr | 조회수 : 7,5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4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다. 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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