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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99호(2021.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501 | 팩스번호 : 044-203-6941 | godspeed99@korea.kr | 조회수 : 5,211회  

⊙교육부공고제2021-39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이 2021년 9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4조의2)

 

교육부장관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규정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협의 절차 (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규정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제4조의5, 제4조의6)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

 

라. 고등교육 재정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의7)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고등교육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godspeed99@korea.kr, luis787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501, 6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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