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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78호(2021.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1.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2 | 팩스번호 : 044-868-0461 | curry28@korea.kr | 조회수 : 4,19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8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1.12.16. 시행)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공표의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 curry28@korea.kr, fayenash@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 044-201-2272, 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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