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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66호(2021.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7 | 팩스번호 : 044-200-5489 | aquakjt@korea.kr | 조회수 : 4,2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6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가 입법목적이며, 특히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원료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저차 가공품에 한정되어 등록이 제한적이며, 최근 3년간 등록실적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aquakjt@korea.kr

 

- 전화 : 044-200-5487 / 팩스 : 044-200-5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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