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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65호(2021.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7 | 팩스번호 : 044-200-5489 | aquakjt@korea.kr | 조회수 : 4,8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6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첨부토록 한 것을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벌칙, 연장 신청 서식의 수수료 금액, 수산물 품질인증 등 표시 및 표지도형 기본색상의 변경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품질 인증서 미소지 기간 발생 방지를 위해 ‘사본’을 제출토록 개정

 

나.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조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시설 기준의 ‘시·도 단위로 10㎡ 이상’ 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변경하고, ‘검정실(檢定室)’과 ‘검정실’을 ‘인증검사실’로 변경하며, 장비 기준의 인증품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 종류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기간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일‘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적용기간 만료시점으로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라. 민원인 혼선 예방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식 뒷면의 수수료 ‘면제’의 자구 수정

 

마.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표지도형, 지리적표시품 표시 및 표지 도형,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록증의 기본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색상 관련 조항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aquakjt@korea.kr

 

- 전화 : 044-200-5487 / 팩스 : 044-200-54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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