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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5호(2021. 11.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2 | 팩스번호 : 044-202-3958 | 2mingky@korea.kr | 조회수 : 4,7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5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절차,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우선 위탁(안 제2조)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회계처리의 원칙 등(안 제3조)

 

시·도 서비스원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다.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안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 및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함

 

2) 시·도 서비스원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2mingky@korea.kr

 

○ 팩스 : (044) 202 - 3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2/3259, 팩스 (044) 202 - 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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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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