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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3호(2021.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1. 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8,5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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