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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1호(2021.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경찰청 ( 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424 | 팩스번호 : 02-3150-2518 | qwerty4395@police.go.kr | 조회수 : 5,636회  

⊙경찰청공고제2021-31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계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 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 제고(안 제6조)

 

징계심의 시 양성(兩性)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별지 제1호의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별지 제1호의2)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 서식 보완

 

라.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명확화(별지 제3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과 달리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qwerty4395@police.go.kr

 

- 팩스 : 02-3150-2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4, 팩스 (02)3150-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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