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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79호(2021.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81 | 팩스번호 : 044-215-8112 | jy0908@korea.kr | 조회수 : 4,88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y0908@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8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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