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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8호(2021.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5,4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에 대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7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4조제4호의2)

 

나.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안 별표5)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안 별표5)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6,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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