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29호(2021. 11.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4. ~ 2021. 12.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2 | 팩스번호 : 044-203-3489 | hyunsungjo@korea.kr | 조회수 : 4,5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9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기본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스포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안 제2조)

 

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심의·조정 사항 등(안 제3조)

 

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관조정회의 운영 등(안 제4조)

 

라.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간사 지정 등(안 제5조)

 

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등(안 제6조)

 

바.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관련 학교, 직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화 : 044-203-3112/3113,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hyunsung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2/311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