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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78호(2021. 11. 5.)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1. 5. ~ 2021. 11. 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7 | 팩스번호 : 044-204-8922 | free7589@korea.kr | 조회수 : 6,2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8호

 

 중앙행정기관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에 인력 12명(7급 12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5명(7급 1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free758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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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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