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77호(2021.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5. ~ 2021. 12.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7,6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비위로 이를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5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3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징계양정 강화

 

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징계면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