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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52호(2021.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5. ~ 2021. 12.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04 | 팩스번호 : 044-202-8031 | taka10@korea.kr | 조회수 : 7,55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15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만 공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 300~999인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상시 근로자 ‘300~999인’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1호 서식에 맞춰 제2호의 서식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에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기재란을 추가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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