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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15호(2021.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5. ~ 2021. 11.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2 | 팩스번호 : 044-201-5881 | alfen27@korea.kr | 조회수 : 4,5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빌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 201 - 3822, 팩스 044-201-5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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