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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84호(2021.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8. ~ 2021. 1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4 | 팩스번호 : 044-204-8966 | tjdrnjs@korea.kr | 조회수 : 6,0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수요를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수요를 보강하여 정책적 부분을 지원하며 외국인 수요를 강화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낙후지역 수요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정수요의 고유 성격에 따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에 대한 직관적·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출·세입 자체노력 항목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일자리 및 지역균형뉴딜 관련 수요 강화·신설,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 강화, 인구감소지역 수요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별표4, 별표6)

 

1) 별표4, 외국인 수요 및 낙후지역 수요 강화, 지역균형뉴딜 수요, 재해복구 대응 수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2) 별표6, 세출효율화 항목 중 민간위탁금 절감 노력 항목 폐지, 예산절감노력 항목에서 국가로부터 교부된 재원에 대한 이월 예외 범위 확대, 세입확충 항목에서 담배소비세 체납 페널티 제외

 

나. 보정수요의 직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있는 체계를 유형별 분류로 개편(별표4)

 

1) 별표4, 기존 보정수요들을 지역관리, 지역균형, 사회복지, 시책·기타 4개 유형으로 분류체계 개편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시행규칙 별표1, 별표2)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44-205-3754, 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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