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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30호(2021. 11. 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8. ~ 2021. 12. 2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59 | 팩스번호 : 043-719-327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5,44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그 외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나.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밀봉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재고를 세척·소독하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3)

 

다.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의 채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분쇄포장육 해당 여부’, ‘식육간편조리세트 주원료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해당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0, 별표 12,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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