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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96호(2021.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8. ~ 2021. 12. 2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092 | 팩스번호 : 044-203-6909 | shari4@korea.kr | 조회수 : 5,658회  

⊙교육부공고제2021-396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두 차례「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 법률 제18460호, 제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관 보충의 절차 및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교육부장관의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6조제2항 개정)

 

나. 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안 제8조의4 신설)

 

다.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안 제10조 개정)

 

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0조의6 개정)

 

마.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안 제12조의2 신설)

 

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관련 소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재심의·해임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shari4@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7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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