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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31호(2021.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4,0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ㆍ복지 분야 국제협력 및 의료 해외진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연구직렬을 추가하며,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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