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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79호(2021.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2. 2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전화번호 : 044-204-7784 | 팩스번호 : 044-204-7789 | myaudience@korea.kr | 조회수 : 3,70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책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myaudience@korea.kr

 

-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204-7784,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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