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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07호(2021.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1. 11.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5 | 팩스번호 : 044-203-6257 | kang6252@korea.kr | 조회수 : 4,840회  

⊙교육부공고제2021-407호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대학입학전형절차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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