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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07호(2021.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1. 11.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5 | 팩스번호 : 044-203-6257 | kang6252@korea.kr | 조회수 : 4,115회  

⊙교육부공고제2021-40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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