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필요 사항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1) 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 표시 등을 통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 hong2347@korea.kr, jtl1238@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