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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3호(2021.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2.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276 | 팩스번호 : 044-868-0461 | hong2347@korea.kr | 조회수 : 4,9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구축, 자체 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개정)

 

1) 수입농산물 등이 유통이력관리와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통이력 신고 및 조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3 신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장부·서류의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 거래 품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다. 유통이력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10조 별표 2 개정)

 

1)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 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신고 의무 미통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으로 규정

 

라. 권한의 위임(장관→농관원장) (안 제9조1항제2의3 신설)

 

1) 수거·조사 또는 열람 등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 hong2347@korea.kr, jtl1238@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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