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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42호(2021.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2. 20.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16 | 팩스번호 : 02-2110-0325 | nyenye0326@korea.kr | 조회수 : 4,682회  

⊙법무부공고제2021-342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친양자의 복리실현에 항상 최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 입양 후 양육환경 및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실을 필요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게 함(안 제45조의9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yenye03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1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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