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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41호(2021.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9. ~ 2021. 12. 20.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16 | 팩스번호 : 02-2110-0325 | nyenye0326@korea.kr | 조회수 : 13,096회  

⊙법무부공고제2021-341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친양자의 복리실현에 항상 최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이에,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 심사시 필수 고려요소들을 추가함.

 

또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농경사회ㆍ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가산관념’이 약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으므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양의 자격 요건을 완화(안 제908조의2제1호)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부여(안 제908조의3제1항)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친양자 입양) nyenye0326@korea.kr (유류분) ioohc999@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친양자 입양) 02-2110-3516, (유류분)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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