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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62호(2021. 1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7,75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6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 난민인정자 등 다른 법령에서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함.

 

다.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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