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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08호(2021. 11.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39 | 팩스번호 : 02-2100-2639 | blueeye321@korea.kr | 조회수 : 5,16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 (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 (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23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blueeye3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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