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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00호(202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706 | iamstellar@korea.kr | 조회수 : 5,063회  

⊙교육부공고제2021-40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와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을 개선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별표 6, 별지 제2호 서식)

 

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선(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iamstellar@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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