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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5호(202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4013 | kyj92629@korea.kr | 조회수 : 6,3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5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물류창고 내 인명ㆍ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적치된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kyj926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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