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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32호(2021.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0. ~ 2021. 12. 20.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aeryeon7@unikorea.go.kr | 조회수 : 4,803회  

⊙통일부공고제2021-13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구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10. 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5923, 팩스 (02) 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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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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