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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89호(2021.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3 | 팩스번호 : 044-868-0186 | tjs419@korea.kr | 조회수 : 5,16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22.1.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1조)

 

1)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보험료율이 통상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 동일 시군 내 손해율이 높은 일부 읍면으로 인해 타 읍면의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지 않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등을 추가키로 함.

 

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시행령 제11조를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tjs419@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3,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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