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58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산림청장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99호, 2021.8.17. 공포ㆍ시행, 2022.2.18.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안 제2조 신설)
-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등 그 밖에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기부금품의 접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라. 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함
마.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신설)
-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영·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함
바.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안 제6조 신설)
-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광고사업 등으로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개·보수, 박람회와 관련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 법 제1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요율 및 산정 기준,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을 포함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함
아. 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신설)
- 법 제2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자.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9조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우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절차의 신속한 이행토록 함
차.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신설)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규정(안 제11조 신설)
-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함
타.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신설)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박람회 관련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등으로 함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