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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21.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22 | 팩스번호 : 02-2100-6484 | yoonk@korea.kr | 조회수 : 8,37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87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원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안 제4조 및 제5조)

 

1)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안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

 

라. 피해자지원시설 등(안 제8조 및 제9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근거와 업무를 규정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벌칙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사,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수행 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yoonk@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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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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