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1호(2021. 11.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 044-201-3934 | 팩스번호 : 044-201-5585 | skk776@korea.kr | 조회수 : 5,5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 시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지정 취소 시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증서 정보를 인계ㆍ인수하기 위한 기한 및 관계서류 등 규정함.

 

나. 인증업무준칙 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

 

1)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인증업무준칙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다. 안전조치이행의무 세부내용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인증 관련 시설ㆍ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의 기준 및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934, 팩스 044-201-558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