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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1-105호(2021.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1. ~ 2021. 12. 21. [마감]
  • 국무조정실 ( 청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6328 | 팩스번호 : 044-865-6331 | dentti00@korea.kr | 조회수 : 4,870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1-105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하부조직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신설되는 내용으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 및 사무국장을 변경하고,「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본법」제15조의2가 신설(법률 제18433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인재의 대상, 정보 수집 범위, 정보 수집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안 제11조제4항)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변경함(안 제18조제2항)

 

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1.6.15 시행)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담당하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청년정책조정실이 담당하게 되어, 개정된 직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청년정책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던 국무2차장에서 청년정책조정실장으로 변경

 

다.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간접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청년인재로 함.

 

3) 그 외 정보 수집의 범위 설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정보 수집의 절차, 정보의 활용 및 보호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entti00@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전화 044-200-6328, 팩스044-865-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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