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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9호(2021. 1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4 | 팩스번호 : 044-215-8079 | ftamosf@korea.kr | 조회수 : 5,2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하는 물품 등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번호 정비(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

 

나.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제30조제4항)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다.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제10조제12항·제13항 신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소명서 등을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신할수 있도록 증빙서류 간소화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제11조제11항)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신청일 이후 서면·현지조사를 거부, 서류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마. 원산지증명서 관련규정 정비(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별표18, 별지 제10호, 제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방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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