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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8호(2021.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4 | 팩스번호 : 044-215-8079 | ftamosf@korea.kr | 조회수 : 5,7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