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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0호(2021.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기획재정부 ( 공공제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5-5536 | 팩스번호 : 044-215-8127 | zoopark@korea.kr | 조회수 : 6,8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 전자우편 : zoopark@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전화 044-215-5536,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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