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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84호(2021.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1.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hjcho20@korea.kr | 조회수 : 5,4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4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법인의 경우 러시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합작기업체의 관리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외국법령으로 합작비율 제한을 두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원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 200 - 5366(5367), 팩스 (044) 200 - 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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