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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95호(2021.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5. ~ 2021. 12.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2 | 팩스번호 : 044-868-0339 | 96skky@korea.kr | 조회수 : 4,35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9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검정기관 지정 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96skky@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 / 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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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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