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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01호(2021. 11. 1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12. ~ 2021. 12.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2 | 팩스번호 : 044-204-8952 | dubiduba03@korea.kr | 조회수 : 6,9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1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함

 

나. 부칙

 

1) 이 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2)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수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dubiduba03@korea.kr

 

- 팩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 205 - 3332, 팩스 (044) 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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