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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64호(2021.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6. ~ 2021. 12. 27.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5 | 팩스번호 : 044-201-7130 | anneung11@korea.kr | 조회수 : 6,993회  

⊙환경부공고제2021-764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을 규정하면서 절수설비의 사용수량 측정 방법과 시험·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기의 절수 기준에 세척성능 추가 (안 별표1)

 

- 절수형 대변기의 기준을 공급수압 98kPa에 기준 사용수량(6L 이하)을 만족함과 동시에 세척성능을 만족하는 경우로 개정

 

나.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 측정방법 명확화 (안 별표1)

 

-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은 호스와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

 

다. 수도꼭지 절수등급 구체화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등급 마련 필요, 현행 수도꼭지 종류별 절수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꼭지’의 절수등급 마련

 

라. 절수설비 사용수량 측정방법 단일화 (안 별표2의5)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시험·검사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

 

마. 절수등급 관련 표시해야 할 정보 개정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표시해야 할 정보(절수등급 및 사용수량,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업체명, 모델명 등)를 구체화

 

바. 절수등급 표시 배색 수정 및 별도 표시 방법 허용 등 (안 별표2의5)

 

- 배색을 청색으로 하고, 등급 표시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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