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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제9항에 따라 위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발언할 수 있음을 통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안제2조제3항에서부터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단위의 비율이 더 많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 짓는 것이 추후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생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의한 대학인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학생들의 단위가 더 많아야 발언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더 늘려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6대4의 비율정도.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도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소집이 불가하게 설정해야합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평하고 중립을 지키며 사실에 기반한 자료만을 전달하는 전문가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부를 경우 해당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면접이 이뤄진다면 더욱 신뢰가는 관계자의 발언이 될 것입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찬성합니다. 학교의 장이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도 고려하고 위원회는 강압적이지 않고 다시 요구하면서 근거를 주장하는 방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만 확실히 한다면 더욱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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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신설된 개정이 많아져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개정법안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개정안 마다의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한 서술어로 추후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각지대를 피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칙으로 정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후 바로 학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학교의 경영에 기초가 되는 규칙으로서 위원회에서 논의 후 나온 의견을 더 많은 위원 수의 찬반투표 또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하여 자세하게 학칙을 명시하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적위원의 10분의 5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 소집 일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대신 회의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적어 회의에 대한 질을 높여 절차 신설 시 더욱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동의합니다. 최대한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의견 오류의 소지가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의 기준에 대하여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이를 정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하고,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직접 그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 유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참여도가 낮으면 회의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동의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하여야 회의를 할 시에 더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더욱 질 높은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보호를 해야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열람 기한을 정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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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제 2조 제3항 내용인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에서 위원수 및 위원 선임방법과 임기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매번 논의에 따라 정해지는 학칙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제5항 및 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
제2조 제5항 및 제 7항 내용중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는 항목에서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므로, 긴급히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의 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한다면 위원장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8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
제2조 제8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의하는 것 보다는 재적위원 10분의 2만 출석하여도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 시행의 실행력을 더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분의 2만 출석해도 개의된다는 점에서 재적위원들은 더욱 회의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발언 신설(안 제2조제9항)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
제2조 제9항인 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는 위원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발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열람 요청 근거 신설(안 제2조제10항)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료를 ...
제2조 제10항인 ⑩ 학교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 이후 자료를 열람하였을 때 회의의 안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회의를 학교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을 의도가 있을 경우 페널티를 제공하는 규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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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조 제3항 내용인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에서 위원수 및 위원 선임방법과 임기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매번 논의에 따라 정해지는 학칙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2조 제5항 및 제 7항 내용중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는 항목에서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므로, 긴급히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에 너무 많은 인원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의 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한다면 위원장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제2조 제8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 마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의하는 것 보다는 재적위원 10분의 2만 출석하여도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 시행의 실행력을 더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분의 2만 출석해도 개의된다는 점에서 재적위원들은 더욱 회의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제2조 제9항인 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는 위원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발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제2조 제10항인 ⑩ 학교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서 이후 자료를 열람하였을 때 회의의 안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회의를 학교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을 의도가 있을 경우 페널티를 제공하는 규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논의 신설(안 제2조제3항) 위원 구성 시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 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등을 위원회...
부분 동의합니다.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에 논의하여 이를 학칙으로 정한다면 학생과 대학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것이며 자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구체적인 조항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학교와 위원회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커 실효성이 있을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