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명시화하고, 및 시설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별표 10)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